대출 받은 뒤 취소하고 싶다면? 청약철회권으로 해결하세요(14일 안 취소 가능)

대출 받은 뒤 취소하고 싶다면? 14일 안에 해결 가능한 ‘청약철회권’ 완전 정리!



대출 청약철회권 방법

 💳 “대출 실행했는데 후회된다면? 14일 안에 ‘청약철회권’으로 깔끔하게 취소하세요!
 대출을 갑작스레 자금 사정이 달라졌다면 더 늦기 전에 알아야 할 제도, 바로 청약철회권입니다. 대부분의 대출 계약은 14일 이내라면 아무런 불이익 없이 철회가 가능하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
✅ 청약철회권이란? (대출 철회 제도)

  • 금융소비자가 대출 계약 후 일정 기간 안에 계약을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권리
  • 적용 기한: 대출 계약 체결일 또는 약정서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
  • 계약 철회 시, 원금 + 발생 이자만 상환하고 위약금이나 수수료 부담 없음

📖 “ 아래 버튼 클릭 👇  금감원 대출 철회(취소) 조건, 행사방법 

📌 청약철회권 적용 대상 대출 종류

  1. 1. 개인 신용대출
    - 시중은행, 저축은행, 캐피탈에서 받은 일반 대출 포함
  2. 2. 카드사 금융상품
    - 카드론, 장기카드대출, 현금서비스 등
    - 카드사 앱 또는 고객센터에서 철회 신청 가능
  3. 3. 일부 담보대출
    - 등기 이전, 대출 실행 초기 단계에서만 가능
    - 실제 해제 가능 여부는 금융사 확인 필요

🔍 철회 신청 조건과 준비물

  • 계약서 수령 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일 것
  • 원금 전액 + 이용 기간 이자를 납부해야 함
  • 인지세, 보험료 등 일부 비용은 반환 불가할 수 있음
  • 철회 의사표시는 서면 또는 전자서명 방식

📊 실제 청약철회 비용 시나리오

예시: 300만 원 신용대출 / 연 8% / 실행 5일 후 철회

- 대출금: 3,000,000원
- 발생 이자(5일치): 약 3,287원
- 기타 반환 불가 항목: 없음

👉 총 상환액: 3,003,287원
👉 수수료 없이 철회 완료 가능, 신용등급 영향 없음



💡 이런 경우 꼭 활용하세요

  • 고금리 대출을 받은 후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경우
  • 급하게 실행했으나 자금 사정이 나아진 경우
  • 계약 조건이 실제 설명과 달라 마음이 바뀐 경우
  • 다른 금융기관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경우

🔚 마무리 요약

대출 계약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단, 청약철회는 14일 안에 신청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며, 신청만 잘하면 전액 반환 + 수수료 면제로 깔끔하게 취소가 가능합니다.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. 대출에 후회가 있다면, 청약철회권을 꼭 활용하세요.

정부의 제도를 활용합시다.

* 본 콘텐츠는 2025년 06월 기준이며, 금융상품 및 법령에 따라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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